‘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책임 안 진다’ 불공정 약관 고친다
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 등 풀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다. 쿠팡 탈퇴 시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약관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27일 쿠팡과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거나 이용자에 전가하는 경우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업체가 정보 유출 관련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자가 책임을 지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사측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쿠팡의 경우, 회원 탈퇴 시 쿠팡캐시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같은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된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쿠팡, 컬리, 네이버 등은 입점업체가 상품을 잘못 판매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도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는 만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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