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도 없이… 부천, 데이터센터 건축 ‘프리패스’

김종구 기자 2024. 1.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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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전력 공급, 전자파 피해 우려에도 예방책 전무
주민 반발… 市 “법 따라 허가, 민원 발생시 적극 해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3-15번지 일원 PEACH PFV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건립 현장.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15만4천V 특고압 전력 공급으로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부천시에 따르면 퍼시픽 피치에프브이㈜는 오정구 삼정동 13-15번지 외 1필지 대지 1만3천387㎡에 건축면적 7천965㎡, 연면적 7만1천160㎡에 지하 5층, 지상 7층, 주차 341면 규모의 PEACH PFV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을 허가받아 건립 중이다.

이 시설은 15만4천V 특고압 전력을 공급받아 가동되며 전자파 피해가 우려돼 전선지중화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7월 건축허가를 내줬고 시공사인 DL건설은 오는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시공 중이다.

부천시 오정구 내동 222-1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내동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 아직 기존 건물이 그대로 있어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종구기자

이와 함께 엠디에이3호도 오정구 내동 222-13번지 외 10필지 대지 1만451㎡, 건축면적 5천769㎡, 연면적 2만6천80㎡ 규모의 내동 데이터센터를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 건물은 그대로 있어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은 이 두 데이터센터는 특고압 선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전자파 예방을 위한 대책이 먼저 강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53)는 “전자파 피해가 발생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일반 건물처럼 건축허가를 내준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일반 건물로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내준 것 같다”며 “한전과는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데이터센터 준공 전까지 특고압 등 민원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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