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차규근 "구치소에서 인격권 침해"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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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후 수원구치소에서 구속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했다.
한편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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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소송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위원은 전날 "구치소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3천만100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차 위원 측은 소액사건으로 재판부에 배당될 경우 판결 이유를 받아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 금액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후 수원구치소에서 구속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했다.
이 과정에서 차 위원은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거의 같은 색과 형태의 옷으로 환복 △지문 날인 △이른바 '머그샷'으로 불리는 사진 촬영을 하고 독방에 구금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석방됐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경찰이 신청한 경우에는 심문 후 경찰서 유치장에, 검찰이 청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된다.
차 위원은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사복을 입은 채 신체의 자유 제약이 덜한 유치장에 구금되지만, 교정시설에서는 유사 수의로 환복한 후 지문을 날인하고 사진 촬영을 한 후 수용실에 유치된다"고 했다.
심문을 받고 어느 기관에 유치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차별적인 처우가 이뤄진다는 취지다.
한편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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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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