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삼척,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탈락…본 취지 맞지 않아

심예섭 2024. 10.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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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광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태백과 삼척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탈락했다.

태백과 삼척이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고용위기지역 지정 불발로 이미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정책심의회는 태백과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탈락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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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광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태백과 삼척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탈락했다.

태백과 삼척이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고용위기지역 지정 불발로 이미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정책심의회는 태백과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탈락을 결정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정부위원 10명, 노사대표 4명, 고용전문가 등 민간위원 15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심의회는 지난달 말 서면심의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했고,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태백과 삼척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당시(지난 5월 31일) 정량적 요건을 한 개도 갖추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업이 현저히 악화했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고시된다.

앞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평택(2009년), 통영(2013년)을 비롯한 시군은 자동차와 조선업 등의 급격한 불황으로 해당 취지에 부합하나, 태백과 삼척은 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장기간 고용 감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시점에서 태백과 삼척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일부 갖춰 재신청을 하더라도 지정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공모할 예정인 폐광지역 일자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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