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녀시대' 왕대륙, 여친 위해 보복하려다…결국 징역 6개월

박예은 2026. 4. 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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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인기를 얻은 대만 배우 왕대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3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신북지방법원은 이날 왕대륙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개인정보 불법 이용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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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륙/ 사진=연합뉴스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인기를 얻은 대만 배우 왕대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3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신북지방법원은 이날 왕대륙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개인정보 불법 이용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는 벌금 납부로 형량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을 도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정보를 조회한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에서 왕대륙 측은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역시 정보 유출이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왕대륙은 여자친구가 과거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던 시절 한 남성에게 400만 대만 달러 약 1억 8,700만 원 규모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접하고 '보복'을 가하기 위해 현지 재벌2세, 경찰등을 동원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과 가족의 주소 및 연락처를 불법으로 수집하려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왕대륙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왕대륙은 360만 대만 달러(1억 6,900만 원)를 들여 '병역 회피 조직' 수장 브로커에게 허위 병력 기록을 위조하도록 의뢰한 혐의로 빈축을 샀고, 2024년에는 택시 기사의 서비스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지인을 통해 폭력을 사주한 의혹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왕대륙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가 상해교사 등 혐의로 변경 적용돼 수사를 받았고, 500만 대만 달러(2억 3,0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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