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논문 표절 의혹 제기…도성훈 인천교육감 무혐의(종합)

손현규 2022. 11. 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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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시 다른 후보자를 상대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시교육감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최계운(68) 후보가 과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도 교육감이 무고 혐의로 최 후보를 맞고소한 사건은 최 후보가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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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다른 후보자를 상대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도 교육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이 도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당표방금지 위반 등 3가지로 모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에 포함된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시교육감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최계운(68) 후보가 과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인천대 총장 선거 때 표절 의혹이 제기된 최 후보의 논문을 검사한 결과 전체 138개 문장 중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도 교육감은 또 지방선거 때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과 유사한 점퍼나 소품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도 교육감이 허위인 줄 알고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정당의 상징과 유사한 색깔의 점퍼를 입고 글씨체가 비슷한 현수막을 사용했다고 해서 도 교육감이 해당 정당의 지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진짜라고 믿고 의혹을 제기했을 수 있다"며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도 교육감이 무고 혐의로 최 후보를 맞고소한 사건은 최 후보가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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