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페북 글 썼다고 대검이 징계 청구···소위 ‘입틀막’ 시대”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1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이유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임 검사가 올린 글이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2021년 3월4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사유로 이 총장이 징계를 청구했다고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임 검사는 대검에서 받은 징계 청구서를 함께 공개했다.
임 검사는 당시 올린 글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제기 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가 공개한 징계 청구 사유를 보면 대검은 “징계혐의자(임 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했다”면서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하반기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자신의 의견 차이를 둘러싼) 검찰 관계자발 보도가 쏟아졌다”면서 “그런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보도 이후의 제 소회글이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라고 했다. 임 검사는 “그 글은 사직하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한 마지막 지시가 저에게서 사건을 빼앗아 가는 직무 이전 지시라는 게 너무도 무참해 쓴 소회글이었다”면서 “이런 검찰이, 이런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라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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