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27개 임대점포 어떻게 되나...68개 중 41개만 임대료·계약조건 합의

"남은 27개 점포 임대주와도 계속 협상…인위적 구조조정 없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임대주들 "임대료·계약조건 지나치다" 불만도

홈플러스가 운영 중인 68개의 임대점포 중 41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와 계약조건 조정을 마쳤다.

하지만 임대료 조정을 진행 중인 나머지 27개 임대점포 중 상당수는 임대주와의 협상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점포 중 폐업이 불가피한 점포도 다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홈플러스 본사. / 홈플러스

29일 홈플러스는 68개 임대점포 가운데 41개 점포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겠다며 임대점주들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홈플러스는 이날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 기한인 31일을 이틀 앞둔 이날 현재 41개 점포 임대주와 조정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최종 답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번 1차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17개 점포 외에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10개 점포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약 해지권 행사는 해지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원일 뿐"이라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 임대주와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상당수 임대주와는 임대료와 임대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임대주들 사이에는 "홈플러스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하하고, 조건을 회사에 우리하게 변경하려고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국내 회생절차와 유사한 미국 파산법의 챕터11에 따른 소매점포 임대차계약 조정 사례를 보면 임대료는 평균 35∼44% 줄이고, 계약 해지는 100건 중 35건으로 약 35%에 이른다"며 자사가 제안한 조정안이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일부 임대주들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해당 점포에 소속된 모든 직원의 고용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