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70대 친모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외조카도 성폭행 시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9. 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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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으로,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함을 이르는 '인면수심'.

재판부가 이같은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성폭행 범죄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친모를 성폭행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미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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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으로,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함을 이르는 ‘인면수심’.

재판부가 이같은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성폭행 범죄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친모를 성폭행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B씨(7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7월 경기 양평군 한 유원지에서 외조카 C씨(30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때의 범행은 당시 현장에 도착한 한 행인에 의해 들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미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강간등치상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출소한 뒤 2주 후~3개월 사이에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정신병적 증상이 보이고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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