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지가”…건보료 오르고 각종 혜택 못받아, 무슨 사연?

최인석 기자 2026. 6. 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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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주민
산단 조성 기대감에 땅값 올라
건보료·연금·지원금 대상 제외
조성계획 무산…“농가만 손해”
농민 김갑용씨(오른쪽)가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자신의 농지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공시지가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거래도 안되는 농지가 공시지가만 높게 책정돼 건강보험료는 늘고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농민들이 실거래가를 크게 웃도는 공시지가로 인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두배가량 높게 책정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거나 기초연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벼농사를 짓는 김갑용씨(73)는 구지면 고봉리 99번지 논 2261㎡(683평)의 공시지가가 3.3㎡(1평)당 2018년 27만7000원에서 계속 올라 올해 46만6290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거래가격은 1평당 20만∼25만원 수준인데 공시지가는 훨씬 높다”며 “거래는 되지 않는데 공시지가만 오르면서 각종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봉리 138번지의 논 4026㎡(1217평) 역시 올해 공시지가가 3.3㎡당 55만9020원에 달한다. 김씨는 높은 공시지가 영향으로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20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공시지가 상승 배경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달성2차산업단지에 이어 추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거론되면서 공시지가가 급등했지만 실제 개발은 무산됐고, 이후에도 공시지가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차익 고봉리 이장(73)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시지가가 두배 가까이 높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토지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만 높게 유지돼 농민들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달성군 등에 공시지가 조정을 요구했지만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국토부가 정한 표준지를 바탕으로 토지 특성과 입지 여건 등을 반영해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가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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