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시도 파렴치 80대 시부…집행유예 풀려나

임정환 기자 2024. 9. 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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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며느리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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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베트남 며느리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이뤄진 공간엔 당시 4, 5세였던 A 씨 손주이자 B 씨의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당시 남편에게 알렸지만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는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못 한다"고 남편이 핀잔을 주자 다툰 후 집을 나왔고 지인에게 시아버지 A 씨의 범행을 알린 뒤 고소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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