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막힌 실거주 의무폐지 판가름…둔촌주공 당첨자 발동동

안지혜 기자 2023. 11. 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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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폐지·재초환 완화법 '명운'…내일 집중 논의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추진해 온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의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혜 기자, 1년가량 국회에서 표류 중인 법안들이 곧 논의된다고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22일) 오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발생했을 때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이 다시 논의됩니다. 

법안소위는 다음 달 초까지 우선 세 번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에 소위 문턱을 넘으면 연내 최종 통과도 가능합니다. 

[앵커] 

소위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우선 여야 모두 재초환 완화 필요성에 큰 틀의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율 구간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야당의 난색에 정부가 지난 6월 수정안을 내면서 접점을 찾는 모습입니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녹록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받았을 때, 해당 주택에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동의할 경우 야당 입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같은 경우 실거주 의무가 폐지 되지 않으면 당첨자들은 실거주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로 분양권을 팔아서 적발되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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