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1회에 5억 선금으로".. 유튜버가 받은 스폰 제의 메시지

성관계를 전제로한 금전적 후원 제안, 이른바 ‘스폰서’ 제의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까지 이뤄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 유명인이 직접 받은 스폰서 제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개그우먼 맹승지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위 먹은 사람’ 이라며 3개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잇따라 공개했다.
공개된 DM들엔 “대기업 회장님들, 숨은 재력가님들, 외국계 투자가 등 재력을 보유한 분들과 여성분들을 스폰서라는 좋은 인연으로 소개하고 연결하는 중개 에이전트 일을 하고 있어 제안드리고자 한다” “183㎝·75㎏의 건장한 30대 남성이다. 한 달에 2~4회, 한 번에 1~2시간 정도 데이트 가능할지 여쭙는다. 만날 때 마다 부족하지 않게 챙겨 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맹승지에게 DM을 보낸 이들 중 한 명은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다.
이 네티즌은 “의뢰가 잡혀 연락드린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시는 중국계 싱가폴 재벌가 20대 남성분께서 그 쪽 픽해서(골라서) 연락 드린다”며 “데이트 1회 5억원 정도 드릴 수 있다고 한다. 돈은 만날 때 선금이고 현금이나 수표로 가능하다더라”고 했다.
이어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의뢰인 신분도 있기 때문에 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의뢰인 외모도 잘생겼고 원래 연예인들 만나던 분이라 그쪽도 손해 안보는 조건”이라며 “원하시면 금액은 더 드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기회 없으니 놓치면 나중에 후회 한다”고도 했다.
앞서 여러 연예인들과 유튜버, BJ 등이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스폰서 제의를 받았다며 불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최근엔 운동하는 모습이나 일상 사진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는 비연예인 여성들에게도 이 같은 스폰서 제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자를 받은 이들은 불쾌하단 반응이지만, 스폰서 제의만으론 사실상 법적 처벌을 받긴 어렵다. 다만 이 같은 제의가 성매매로 이어질 경우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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