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盧재단 계좌추적”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형 확정

방극렬 기자 2024. 10. 25. 10: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선DB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 표적 수사를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해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조국 법무장관 시절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낸 인물이다.

황씨는 한 대표가 검사 시절 2020년 열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 내용을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 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유시민을 잡으려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검·언 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은 이 전 기자와 한 대표(당시 검사장)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이사장 등의 비리를 폭로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으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황씨 등 열린민주당 인사들과 MBC가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한 대표는 계좌를 추적하거나 이 전 기자와 유착한 적 없다며 2021년 12월 황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의 거래 정보를 받거나 내역을 추적한 적이 없었고, 한 대표가 채널A 기자와 관련 정보를 공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황씨는 1, 2심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해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올해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한편, 황씨는 지난달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황씨는 2020년 3~4월 유튜브나 라디오에 출연해 “(채널A 기자가) 겁박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대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한 것 자체는 분명한 팩트”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기자는 “허위 사실 유포”라며 고소했고, 경찰과 검찰은 황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