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박수형 기자 2026. 6. 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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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기 방지 위해 5개월간 시범사업 운영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인도네시아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얼굴 생체정보 수집을 의무화한다. 국내서 시범사업 진행 중에 일부 논란이 일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일(현지시간) 라이트리딩닷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7월부터 휴대폰 개통시 심 카드 실명 등록 과정에서 안면 생체인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지 주민등록번호 가족카드 번호보다 효과적인 인증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약 5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긍정적인 대중 반응을 얻었다고 인니 정부는 강조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안면인식 시점 사업 기간에 약 140만 회선이 생체인증으로 등록됐다.

텔콤셀, 인도삿우레두허치슨, XL스마트 등 현지 3대 통신사 인증 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생체인식을 통한 심카드 개통은 2분 이내에 끝났다. 

안면인식 과정에서 생체 데이터는 암호화를 거쳐 현지 주민등록기관에 전송하고, 이 정보는 보유 중인 기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기존 주민등록번호과 가족카드 번호 등록보다 빠르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에 나선 이유는 단연 디지털 사기 방지다. 국내에서도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 방지 목적으로 안면인증이 논의됐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성인 인구는 약 2억 2000만명인데, 활성화된 휴대폰 번호는 약 3억 1000만개에 이른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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