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향해 몸 틀더니 갑자기 ‘풀썩’…합의금 600만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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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 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60대 여성 A 씨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모든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보험금을 과대 청구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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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60대 여성 A 씨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A 씨는 오토바이와 접촉하지 않았으나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합의금까지 받아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서, 대법원 판례,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A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모든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보험금을 과대 청구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찰청은 영상 말미에 오는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달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이 강화됨에 따라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사기를 이 기간 특별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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