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서 '배관 스토킹' 구속·격리 기각에 반발 확산

2022. 9. 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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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남 진주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한 후 여자 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복을 우려해 한 달간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잠정조치 4호마저도 거부됐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

1시간 전, 경찰에서 스토킹 경고를 받았지만, 집까지 침입해 여자친구를 폭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에 대해 경찰은 스토킹과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 여부를 고려해도 구속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보복 범죄를 우려한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장 등에 한 달간 감금하는 '잠정조치 4호'를 추가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여자친구 집을 가해자가 모르는 곳으로 옮겼고, 출퇴근할 때 순찰차에 태워서 데려다 주고, 스마트 워치 지급해서 위치가 바로 뜨게끔… "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지난달까지 구속 영장 신청은 모두 377건, 법원은 이 중 32%인 127건을 기각했습니다.

경남지역 여성단체 등은 내일(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최은하 / 경남해바라기센터 부소장 - "주변인의 모든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대해서 가해자가 알고 있다면 2차 피해인 보복이나 범죄의 재범률을 적용해서 강력한 범죄라는 인식으로… "

정부와 여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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