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그물망 가동"... 노동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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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14개 유형 관련 정보를 연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주요 고용보험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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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14개 유형 관련 정보를 연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주요 고용보험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급여나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 범위의 추가 징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도 병행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두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7개 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는 기획조사를 통해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지역별 부정수급 다발 업종과 유형을 파악해 점검에 활용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 등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자진신고 시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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