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등 전주도시계획 변경안 재상정

임채두 2024. 10.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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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위원회를 열어 변경안을 수정 수용했으나 의결정족수 문제에 '이견'이 제기된 만큼 안건 재상정을 통해 잡음을 없애려는 취지에서다.

상정할 안건은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정 수용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잡음을 털어내고자 안건을 재상정해 다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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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필요한 논란 해소 차원…도의원 "도가 잘못 인정 안 해"
지난달 회의 의결정족수 이견…법률가들도 의견 분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위원회를 열어 변경안을 수정 수용했으나 의결정족수 문제에 '이견'이 제기된 만큼 안건 재상정을 통해 잡음을 없애려는 취지에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조만간 회의를 재소집할 방침을 정했다.

상정할 안건은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정 수용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다.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종합경기장),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다.

이중 전주 시내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주거 용지→준주거 용지)은 세간의 관심이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위원 30명 중 19명이 참석해 의사정족수(과반의 출석)를 충족했다.

그러나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할 때 위원 수가 16명으로 줄었고, 의결할 때는 14명뿐이어서 의결정족수를 채웠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이러한 이견은 오현숙 전북도의원(비례)이 이달 8일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다.

당시 오 도의원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들어 변경안 의결의 무효를 주장했고, 김 도지사는 법률가 의견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후 전북도가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16명 중 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2명을 기권으로 판단하면 문제없다는 의견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한 것이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잡음을 털어내고자 안건을 재상정해 다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률가들도 이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며 "안건 재상정은 논란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오 도의원은 "전북도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며 "안건을 재상정한다는 공문을 전주시에도 발송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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