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이재연 기자 2024. 2. 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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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를 마친 금융감독원이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한다.

금감원 조치안에 과징금 부과는 물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까지 포함시켰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고 보고 감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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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대표이사 해임 권고·검찰 고발 포함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를 마친 금융감독원이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한다. 금감원 조치안에 과징금 부과는 물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까지 포함시켰다. 분식회계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고의성도 짙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다. 추후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되면 카카오그룹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 통지서 발송은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이 적용한 조치양정기준과 판단 근거, 예상되는 조치 수준 등이 담긴다.

조치안에서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뉘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최고 단계가 적정하다고 본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한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고 보고 감리를 진행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16~17%를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구조다. 금감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이렇게 부풀려진 금액은 전체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2022년에만 연결매출 7915억원 중 3천억원대 금액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20~2022년을 더하면 모두 6천억원가량의 금액이 부풀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후에 금감원이 제시한 수준으로 제재가 확정되면 카카오모빌리티뿐 아니라 모회사 카카오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일단 카카오모빌리티는 핵심 경영진이 교체되는 동시에 주요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엘지(LG·2.46%), 구글(1.52%), 세계적인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과 칼라일그룹 등이 직간접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배회사로서 함께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는 이런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연결 재무제표를 수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최혜령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15일 실적 발표회에서 “연결 관점에서 순액법과 총액법 매출 인식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했다. 이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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