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담합 혐의로 기소
한샘은 '리니언시'로 빠져
복마전(伏魔殿)이나 다름없던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짬짜미를 일삼은 가구업체 세 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짬짜미를 통해 올린 매출은 무려 33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시스템 가구는 결합과 분해가 자유롭고 서로 호환성을 지닌 가구 일체를 말한다. 실내 디자인에서 통일감을 추구할 때 주로 사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업체 법인을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이들 기업과 함께 한샘도 고발했지만, 검찰은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한샘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리니언시는 수사 착수 전후 가장 먼저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협조한 1순위 신고자에 대해 기소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2022년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짬짜미에 참여한 가구 업체들은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으로 정하고, 낙찰 예정사가 이른바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잉여 이익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으로, 관련 매출액은 총 3324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공무원이 있는지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 등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고,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개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