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 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실상 무죄 확정

허욱 기자 2023. 1.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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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는 등 취재원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기자는 상고 기한인 26일이 지나면 무죄가 확정된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고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전 기자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심위는 대검찰청 예규에 있는 제도로, 기소검사와 공판검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상고 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열린다.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공판검사와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쓰고,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씨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섰던 지모씨를 만나서 한 말들은 “합리적 의심없이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들이 검찰을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볼 수 없어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이동재 기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2년10개월이 걸렸다”며 “권언유착 관련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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