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륜차 위법행위 5월 집중 단속,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신고 가능
[M투데이 이정근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이 30.45%, 불법이륜차가 28.06%, 불법튜닝이 20.14% 순으로 증가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가 119,369건, 과태료부과가 24,974건, 고발조치는 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