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정희 암살한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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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태'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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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태'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했다.
![지난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 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재규가 권총으로 범행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inews24/20250225161840445kofy.jpg)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뒤 다음 날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한 달 뒤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초 재판이 개시됐고 김재규는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다음 해인 1980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으며 김재규는 형 확정 사흘 만에 사형됐다.
![법원은 김재규의 사형 집행 45년 만에, 유족의 재심 청구 5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법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inews24/20250225161841096ktqp.jpg)
김재규의 사형이 집행된 지 40년이 지난 2020년 5월 유족 측은 김재규의 범행이 내란 목적의 살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고 강조하며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재심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이 3차례 열렸고 법원은 김재규의 사형 집행 45년 만에, 유족의 재심 청구 5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법원은 재심 개시 이유에 대해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125조의 폭행·가혹 행위 범죄에 해당해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역사성 등에 비추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inews24/20250225161842387glym.jpg)
이 같은 결정에 검찰은 "재심 제도가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재심사유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과 사안의 중대성, 역사성 등에 비추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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