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위에 거주공간? 안전 위협 '불법튜닝' 5년간 10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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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놓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 불법개조(튜닝)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튜닝 적발 차량(자동차) 대수는 2019년 9346대에서 2023년 2만727대로 늘어 약 12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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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놓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 불법개조(튜닝)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튜닝 적발 차량(자동차) 대수는 2019년 9346대에서 2023년 2만727대로 늘어 약 122%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만해도 1만4894대의 차량이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도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튜닝 적발 대수가 2019년 1035대에서 2023년 3766대로 263% 늘었다.
정 의원 측은 특히 '자동차 1대당 불법튜닝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으로 (1건 이상) 중복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법튜닝 적발 건과 안전기준 위반 건을 합할 경우 총 2019년 1만4279건에서 2023년 3만223건으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불법튜닝 차량의 사례로는 △1톤 트럭 위에 거주 시설을 짓거나 △화물차 적재함을 임의로 높이거나 △적재함에 보조장치를 추가해 적재함을 늘리는 등 유형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화물차의 적재물을 기준보다 많이 싣게 돼, 도로 파손을 유발하거나 차량 자체의 전복 위험이 높아진다. 불법튜닝한 부분이 주행 중 떨어져 나오는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적재불량·과적 등으로 인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거는 매년 50건 이상 발행해왔다.
현행법은 안전기준 위반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튜닝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상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규정을 상향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건전한 튜닝 산업 육성은 지향하되 불법튜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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