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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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농촌 체류형 쉼터'(이하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제한(기존 12년)을 없애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규정을 적용해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자체 조례를 체류형 쉼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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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한 놓고 관계부처와 검토
수요자 의견 정책에 적극 반영
정부가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농촌 체류형 쉼터’(이하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제한(기존 12년)을 없애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규정을 적용해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자체 조례를 체류형 쉼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현행법상 숙박을 금지한 ‘농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주택 형태인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령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말한다. 주거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 농기자재 보관과 주간 근로 중 일시 휴식 장소로 사용을 제한한 농막(연면적 20㎡ 이하)의 크기를 키우고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갖춘 후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가건물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주택의 내구연한을 감안했을 때 12년이 적당하다고 봤다”면서 “12년을 초과하면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귀촌·귀농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쉼터를 짓는 데 최소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12년 뒤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낫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귀농인은 “쉼터 도입 비용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300만원, 한달에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매몰되는 것”이라며 “농촌 주택 월세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최장 12년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농막·체류형 쉼터 제조업체와 일부 농민들 사이에선 ‘구조물을 그대로 철거한 후, 재설치하면 된다’, ‘구조물의 일부만 교체하면 된다’와 같은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가 퍼지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체류형 쉼터의 존치기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뒤, 건축법 시행령 15조의 ‘가설건축물’ 규정을 적용해, 쉼터 존치기한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15조 7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정한 조례의 문항은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곳이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에 대한 지자체 조례는 1회부터 5회까지, 혹은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1, 2회만 연장을 허용한 지자체는 소수다. 입지와 관리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생활 거점 확보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임시 숙소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해 최대 12년 사용을 원칙으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제기된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실성을 고려해 사용기한 문제를 적극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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