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직 의원 14명 재판 넘겨…민주10명·국힘4명(종합)
3명 중 1명은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범
선거폭력·방해사범 급증…“정치 양극화 영향”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 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은 1019명에 달했다.
검찰은 현역 의원 중에서는 총 152명을 입건해 그 중 14명을 기소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재산에서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20대라고 응답해달라고 요구한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 정해진 기간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되자 “돈 봉투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해명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은 이후 돈 봉투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산을 3000만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이른바 ‘불법 홍보방’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지지 호소 문자 5만여건을 발송하고 문자 발송 담당자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 유도 등)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해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8회 이내로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홍보원들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 4만건의 홍보 문자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여론조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위법하게 선거 운동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6400여명의 책임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 파일을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경선 운동 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돌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호별 방문)로 기소됐다. 경북 경산시가 지역구인 조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개별 사무실 등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가장 많아…선거폭력 사범 급증
입건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됨과 더불어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항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며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하거나 단순한 의혹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져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다만 금품선거 사건은 감소 추세다. 이는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제공사범 입건인원은 10명으로 지난 21대(3명) 대비 다소 늘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한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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