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김다예 "악플러 정체는 형수 친구… 벌금 6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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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 정체가 박수홍 형수의 친구라고 밝혔다.
김다예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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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김다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예전에 박수홍과 관련된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며 악플러와의 소송 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공개했다. 김다예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됐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박수홍 형수인 이모씨와 유튜버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다. 김다예는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씨를 증인 신청하고 '이씨와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고 주장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며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꼬집었다.
김다예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의 지인인 악플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10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박수홍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친형 부부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수 이씨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박씨는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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