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인근 농장, 위험도 낮으면 살처분 제외

박성원 want@mbc.co.kr 2024. 9. 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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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인근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을 경우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역 대책이 변경됩니다.

세부적으로는 AI 발생 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은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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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인근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을 경우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역 대책이 변경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AI 발생 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은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이 허용됩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 위험성에 따라 방역 조치를 유연화해달라는 농가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신 고위험 지역 농장에는 소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052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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