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을 고민하면서도 줄어드는 월급 때문에 망설였던 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초기 3개월 '월 250만 원' 집중 지원, 상한액 대폭 인상
올해부터는 휴직 초기에 급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휴직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인 월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최대 160만 원(통상임금 80%)으로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부모 공동 참여'가 필수 조건
휴직 기간이 늘어났지만 모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 육아를 독려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한부모 가구나 장애아 부모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부 동시 휴직 시 '6+6 특례', 최대 450만 원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휴직하는 '6+6 부모공동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에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가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놓치면 '지급 불가', 주의사항 확인 필수
육아휴직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이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PC)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육아휴직 신청서와 사업장에서 발급한 확인서, 통상임금을 증빙할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른 개인별 차이를 모두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