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조작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유혜은 2024. 11.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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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 그룹 이웅열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인보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성분을 허위로 신고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 이를 숨긴 채 개발업체의 주식을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라며 식약처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성분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고, 2019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인보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명예회장은 2020년 기소됐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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