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확 손질한다..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논란'

최명신 2022. 8. 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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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폐지나 고철같이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들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환경영향평가'도 면제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연합, EU는 오는 2025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에 재생원료를 25% 이상 사용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국내 기업이 앞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선 재생 플라스틱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국내에서는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를 통해 석유를 뽑아내는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현행 폐기물 규제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보일러 보조연료로만 사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화진 / 환경부 장관 : 선진국은 지금 유연한 환경규제로 기술혁신, 또 신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규제로 혁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폐지나 고철같이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들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시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학물질들은 고위험 물질보다 규제를 덜 받도록 차등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상과 절차를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화진 / 환경부 장관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협의하여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40년간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하도록 조사 범위 항목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사전 검토 제도가 도입되면 소규모 공원 등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뿐 아니라 대규모 사업도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난개발을 막고, 개발로 인한 자연과 환경 훼손 등을 막는 견제 기능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로 인한 환경 훼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후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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