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MBC 제재 취소 판결, 기초 사실도 틀려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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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는다. 이미 불복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법원이 방통위 2인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연이어 판결한 것과 관련, YTN 민영화 등 이미 의결한 안건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준비하고 있느냐는 야당 물음에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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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는다. 이미 불복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판결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조차도 그대로 드러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양 기관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다. 방심위는 별도의 독립된 민간기구인데 판결문에서는 내부 기구로 표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법원이 방통위 2인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연이어 판결한 것과 관련, YTN 민영화 등 이미 의결한 안건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준비하고 있느냐는 야당 물음에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 사법 시스템하에서 얼마든지 결과는 뒤집힐 수 있다"며 이전 2인 의결 안건들이 무효 판결이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김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다.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한편,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유튜브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야당 물음에 "직무 정지 기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 대상이 안 된다"고 답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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