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 출연, 별도 조치 어렵다”

16일 KBS는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난 3일 같은 게시판에 올라온 유가족의 글에 답변했다.
당시 유가족은 2024년 1월 부산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사망 사건 가해자의 누나가 배우이며, KBS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KBS 측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 드린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KBS는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1월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전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있다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의 스토킹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1심에서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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