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변호사, 변협 징계위 회부

구나연 kuna@mbc.co.kr 2024. 9. 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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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황희석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변협 상임이사회는 최근 황희석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징계 안건을 상정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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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자료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황희석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변협 상임이사회는 최근 황희석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징계 안건을 상정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7월 징계를 신청했는데, 이달 9일 변협 조사위원회에서 징계 개시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의 황 변호사는 지난 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2019년,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협 징계위는 정례 회의에서 징계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60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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