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2026. 4.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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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5나208041 손해배상(지) 확정
[제4민사부 2026. 2. 10. 선고] <국제사법>

□ 사안 개요
- 원고는 수출입업 회사로서 독일 법인인 피고와 피고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관할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라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울름지방법원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기재되어 있음(이하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라 함)

- 피고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피고 제품을 유통하자, 원고는 ➀ 부정경쟁행위[(파)목]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➁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에 따른 대리상의 보상청구, ➂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함

□ 쟁점
-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무효 여부

-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적용 범위

□ 판단
- ➀ 원고의 각 청구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 ➁ 독일 울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을 가지는 점, ➂ 이 사건 유통계약의 체결장소, 이행장소, 준거법, 피고의 본점 소재지, 피고 제품의 생산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독일 울름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➃ 원고와 피고는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유통계약을 체결하였고, 달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유효함

- 부정경쟁행위[(파)목]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①)의 경우 이 사건 유통계약과 별개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이 사건 유통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반면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에 따른 대리상의 보상청구(②)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③)는 이 사건 유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부정경쟁행위[(파)목]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어(국제사법 제6조 제1항)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②, ③ 청구 각하, ① 청구 기각)

2023나2047788 손해배상(기) 상고심 계속 중
[제4민사부 2025. 9. 4. 선고] <지식재산권>

□ 사안 개요
- 피고는 유튜브에 이 사건 채널을 개설하고, 2019. 10. 4.부터 2020. 9. 12.까지 원고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등의 영상을 제작하여 이 사건 채널에 올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광고 영상의 일부를 잘라내고, 원고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며,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피고의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함

□ 쟁점
- 법인이 저작권법 제8조의 추정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가 원고 광고영상에 원고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피고의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저작권법은 창작자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저작권법 제9조에서 업무상저작물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만약 법인의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각 요건을 증명하지 않았음에도 저작권법 제8조에 따른 추정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본다면, 단순히 저작물에 저작자로서 법인의 명의만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어 저작권법상 창작자 원칙과 업무상저작물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음. 결국 법인의 경우에도 저작자 추정 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완화시킬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저작권법 제8조 규정을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에게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 원고 영상은 배경음악 등과 영상이 함께 하나의 광고를 이루고, 일체로서 보는 사람에게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원고의 브랜드 가치나 원고 차량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피고가 원고 각 영상을 인용하면서 원고 각 영상이 의도하는 원고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을 제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원고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한 것은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임(원고 일부승).

2025라3485 소송비용액확정
[제40민사부 2026. 3. 25. 자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甲은 신청인들을 상대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이 甲과 신청인들을 상대로 임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음

- 제1심법원은 甲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신청인들이,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신청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음

□ 쟁점
- 본소는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시점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비용 중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을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

□ 판단
-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동일한 임야를 목적물로 하였더라도 본소는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시점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야 함

- 소송비용 중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을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 자체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하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고, 이를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함

- 甲이 임야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소와 피신청인들이 임야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그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므로, 제1심 소송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안분하여야 함(항고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