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vs 홍원식' 500억 손배소, 손해냐 비용이냐 '공방'

자본시장 사건파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이 다시 열렸다. 한앤코는 인수합병(M&A)이 미뤄지면서 불거진 손해란 입장이지만, 홍 전 회장은 자연스러운 비용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한앤코가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의 변론을 재개한 후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올해 7월24일로 1심 선고기일을 예정했었지만 최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한앤코 측은 홍 전 회장 측의 주식 양도가 지연된 기간에 남양유업의 현금성 자산 750억가량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주식 양도가 지체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라는 취지였다.

반면 홍 전 회장 측은 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이란 것이다. 홍 전 회장 측은 "모두 이행 지체로 인해 자동적으로 생기는 손해라고 보기에 인과관계가 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금 추정치고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려운 것 같다"며 "다양한 방식의 자료 분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된 남양유업의 반기 보고서 등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홍 전 회장 측과 관련된 민·형사 재판과 이번 소송의 관련성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0월16일로 지정했다.

2021년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과 3000억원대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홍 전 회장 측은 돌연 주식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주식 양도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한앤코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과 별개로 한앤코 측은 주식양도가 늦어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홍 전 회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 측이 주식을 넘기지 않아 M&A가 지연되면서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경영 공백 등의 피해가 생겼다는 취지다.

박선우 기자

Copyright © 블로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