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먹방 위해 18회 무단 이탈? “오해, 대체근무로 보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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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이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휘문고 농구감독 현주엽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측은 10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현주엽이 방송출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휘문고등학교에 경징계를 요구한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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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아름 기자]
현주엽이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휘문고 농구감독 현주엽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측은 10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현주엽이 방송출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휘문고등학교에 경징계를 요구한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경 현주엽은 휘문고등학교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았다.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법인 측은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며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현주엽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주엽은 이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무단 이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주엽은 먹방 등 방송 촬영으로 인해 감독 업무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학부모 탄원서를 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주엽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방송과 겸직 활동 시 연차 및 외출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주엽 감독이 사전에 허가 없이 18회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방송 촬영에 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휘문고 재단에 현주역 감독을 감봉 징계 하라고 요청했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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