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軍 급식 이물질 97건 발견…음식에서 벌레 나와도 6개월 뒤 또 납품”
시정요구 입찰 심사에서 감점 0.1점, 하자 3회 이상도 6개월 거래정지뿐
허영 의원 “비위생적 군 급식 개선 위해 입찰제한 강화 근거 마련해야”
최근 5년 간 병영에 제공되는 군 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 이물질이 100건 가까이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비닐류, 플라스틱, 뼛조각 등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97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5년간 6건 적발되는 등 군 납품 업체들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은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022년 8건 ▲2023년 21건 ▲2024년 5월 현재 10건에 달했다. 이물질 유형별로는 벌레 22건, 머리카락 11건, 비닐류 9건, 플라스틱 8건, 탄화물 5건, 모직류 3건, 뼛조각 3건, 고무류 2건, 금속류 2건, 종이류 2건, 기타 이물질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조치를 보면 ▲시정요구 12건 ▲경고조치 69건 ▲하자 16건이 판정됐다. 이물질 발견에 대한 사후조치는 하자, 경고조치, 시정요구, 불문 4가지로 구분된다. 하자는 이물 또는 변질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경고조치는 경미한 이물 또는 변질, 또는 시정요구가 2회 이상일 때 경고조치로 처리된다. 시정요구는 경미한 품질 및 위생관리 위반이 있을 경우 조치되며, 불문은 부대 귀책 또는 원인 조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을 때 해당한다.
허영 의원은 "군 급식은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인 만큼 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지만 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하자 판정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 입찰을 통해 납품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 군 급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A업체가 군 부대에 납품한 식품에서 플라스틱류, 벌레가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하자판정 4회, 경고조치 1회를 받았다. 조달청의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입찰 제한을 받았으나, 거래중지 기한이 끝나자 2023년 해당 업체는 군 급식에 납품을 재개했고, 2023년 6월 이물질 발견으로 또다시 경고조치를 받았다.
B업체 역시 2020년 2월과 5월 이물질 발견으로 각각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2월 납품 식자재에서 비닐류가 발견돼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물질 발견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2곳으로, 이물질 발견 업체가 행정처분 이후에도 군 부대 급식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을 받은 업체가 다시 군 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의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시정요구는 계약 배제 등의 조치 없이 입찰 시 신인도 평가에서 0.1점 감점에 그친다. 게다가 전체 배점 한도 100점 중 신용평가등급과 입찰가격의 배점한도가 각각 30점, 70점이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가장 큰 심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급식류와 관련된 신인도 항목의 배점 한도는 3∼5점에 불과해 그 영향력이 미미해 입찰에 있어 불이익이 크지 않다.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자 판정을 3회 이상 통보받아도 납품 업체가 받는 불이익은 6개월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해당 업체에 대한 신규 물량 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기존 체결 계약은 이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조달 물량이 배정되지는 않는다. A업체 역시 연이은 급식류 하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군납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의원은 "군 식품 위생은 군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인도 평가 항목 배점한도를 확대하고, 군납 식품 이물질 발견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등 군 급식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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