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법' 발의되나..사이버레커 '이익 몰수·추징' 국민청원 나왔다[SC이슈]

이유나 2024. 7. 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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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제3의 쯔양이 나오지 않도록.."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가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22일 제기했고,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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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제 2의, 제3의 쯔양이 나오지 않도록.."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가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22일 제기했고,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

노종언 변호사는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가짜뉴스가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이유는 이러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소위 말하는 사이버레커들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악명이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했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

노 변호사는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렉카 연합'에 소속된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에게 과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11일 새벽 쯔양은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간 폭행, 40억 갈취 등을 당했다고 직접 고백했다. '가로세로연구소'에 공개된 녹취록에 등장한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주작감별사) 등은 유관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구제역, 전국진에 대해서는 쯔양(박정원)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제역과 전국진은 지난해 2월, 쯔양에게 쯔양과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 있었던 과거 일을 빌미로 5500만원을 갈취해 나눈 혐의를 받는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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