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배에서 또 난다".. 해양사고 선박 10척 중 4척 '반복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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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적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40%가량이 과거 사고 이력이 있었던 선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제주 선적 선박의 해양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 선박 중 반복해서 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비율이 40.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제주 선적 선박의 해양사고 건수는 428건으로, 전년(297건) 대비 4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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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반복 사고'.. 전국 평균 1.5배 수준
작년 사고 428건 전년비 44% 급증
침몰·전복 아닌 '안전 사고' 피해자 60%
"구명조끼로 예방 가능" 7월부터 의무화"

제주 선적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40%가량이 과거 사고 이력이 있었던 선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제주 선적 선박의 해양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 선박 중 반복해서 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비율이 40.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7.0%와 비교해 약 1.5배 높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제주 선적 선박의 해양사고 건수는 428건으로, 전년(297건) 대비 4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61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중 절반이 넘는 367명(59.8%)이 선박의 침몰이나 전복 등이 아닌, 단순 '안전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는 점입니다.

안전사고 주요 원인으론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해상 추락이나 어선 로프(줄)에 신체를 타격당하는 충격 사고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해상추락 사고는 급변하는 기상 여건과 길어진 조업거리, 거친 파도 속에서 해상 추락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어선의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는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됩니다.
공단은 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기간을 '해양사고 예방 특별 강화기간'으로 지정하고, 어업 현장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규정을 집중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반복하는 선박에 대한 기관 손상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비업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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