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청구…1조6000억 사기 등 혐의

정대연 기자 2024. 10. 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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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30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4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총 671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횡령)도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9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3일 만인 8월1일 티몬·위메프 본사와 구 대표 및 류광진·류화현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0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구 대표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그룹 몸집 불리기에 주력했고, ‘위시’ 등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의 판매대금을 끌어다 쓴 결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야기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구 대표 등이 티몬·위메프로 하여금 큐익스프레스에 배송 업무를 몰아주도록 하면서 추가 비용 부담을 안긴 것으로 본다. 검찰은 큐텐 그룹 핵심 관계자 등을 조사해 구 대표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실질적인 재무 관리 권한은 구 대표가 가지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지난 2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큐텐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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