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올려달라고?"… 상사 폭행으로 눈뼈 골절된 30대

윤채현 기자 2024. 9.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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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또한 팀원 D씨(35)가 전날 "왜 다른 직원 임금을 올려주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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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대구 달서구에서 팀원 B씨(36) 등 3명과 술을 마시다 이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폭행으로 오른쪽 눈 뼈와 광대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 등은 한 외벽 페인트칠 업체 팀장과 팀원 사이로 전해졌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팀원 C씨(40)가 이들을 선동했다고 생각해 그의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 또한 팀원 D씨(35)가 전날 "왜 다른 직원 임금을 올려주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 상해 및 피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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