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재혼은 연금 주는데, 사별 후 재혼땐 못 줘”…유족연금 손해 안보려면 [언제까지 직장인]
최근 기자 메일로 구독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물음 중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관심도 부쩍 늘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 있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이 연금 수령 대상자입니다. 이 중 배우자가 1순위 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친자식’ 보다도 ‘사실혼 배우자’가 우선순위 대상자입니다.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이라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판결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족연금 수령자가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 섰는데, 수급자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여성들이 받는 경우가 많아 ‘여성 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당국은 유족연금은 남은 자의 생계를 돕는 사회보장 성격이 짙고, 분할연금은 연금재산을 나누는 재산권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022년 8월 헌재 전원재판부는 유족연금 소멸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재혼해서 새로운 부양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재혼 상대방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해져 더는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으로서의 보호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별 전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구성해 연금 형성에 기여했는데, 이 점을 고려치 않고 유족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으로 볼 수 없다. 또 재혼 후 부양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 보장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사망한 이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은 60%를 줍니다.
유족연금 평균 수령액은 4월 기준 1인당 월평균 35만원정도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노후 보장의 마지막 보루인 셈입니다.
가장 많은 유족연금을 받는 이는 매월 14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64만원)보다도 많은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받는 사람도 있는 셈입니다.
유족연금이라고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다고 인정(2024년 기준 298만9237원) 되면 최초 3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55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유족연금 지급이 일시정지 됩니다.
다만, 연금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 등급 2급 이상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땐 계속 나옵니다.
아울러 유족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가 오면 유족연금 수령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중복 수령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 노령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에 따르면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를 지급하던 것을 11년 미만은 50%, 11년에서 20년 미만은 51~59%를 기간에 따라 세분화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후에, 유족연금이 재혼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면서 “유족연금에 대한 정교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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