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아이엔씨, 계약서 없이 용역 맡기다 공정위 과징금

허인회 기자 2026. 3.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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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개 협력사에 ‘서면 지연 발급’
검사 통지 지연·지연이자 미지급도 적발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 혐의로 DB아이엔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DB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 DB아이엔씨(DB Inc.)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소회의(주심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체에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법정 기한보다 최대 58일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나 용역 등을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금 지급 방법과 계약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DB아이엔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뒤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DB아이엔씨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대다수(약 85.4%)가 피해를 봤다"며 "서면계약서 발급 없이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가 2년을 초과해 장기간 지속된 것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B아이엔씨는 DB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의 장남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이 이 회사의 최대주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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