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검찰은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 진술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측근들을 동원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이 대표 측의 최후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날짜도 정할 예정입니다.
결심 이후 통상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압력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오늘 피고인 신문에서는 국감 발언에 대해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yna.co.kr)
#이재명 #선거법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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