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화재보험과 목조주택
해마다 산불의 규모와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에 대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산불로 인한 화재 사고를 풍수해 피해로 보지 않고 인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가에서는 주택화재보험보다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 등에 대한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산불 이후 피해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꼭 산불이 아니더라도 화재에 대비한 주택화재보험 가입은 필수다. 주택화재보험의 보장 내용은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및 배상 책임, 화재 진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방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멸성과 환급형으로 나뉘며 소멸성의 경우 재가입 시 금액 변동, 가입 기간 내 화재 발생 시 재가입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목조주택의 경우 가입 시 내·외관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보험사가 있고, 철근콘크리트 주택보다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산정된다. 목조주택은 내화성능이 좋고,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인명 피해가 적은 편이지만 주택화재보험에서는 주택이 전부 타는지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 건물 구조에 따라 구분되는 ‘건축 급수’를 적용하는데, 급수가 높아질수록 화재 위험도가 높다. 1급은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2급은 벽돌집, 3급은 조립식, 4급이 목조주택이다.
① A 화재
∙ 조건 : 단독주택(자가), 철근콘크리트, 40평, 주택 보험가입금액 2억, 가재도구 보험가입금액 1억
∙ 예상 보험료 : 월납 26,900원(표준형) / 40,900원(고급형)
∙ 보험 및 납입기간 : 10년
∙ 보장 내용 :
- 표준형 : 화재·붕괴·침강·사태 손해 2억원, 가재도구 1억원,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매립·고각 등 비용 3천만원, 가족 화재벌금 2천만원, 화재 배상책임 대인 1억원, 대물 10억원, 화재·붕괴·침강·사태 임시거주비 1일 10만원, 상해사망 5천만원, 상해후유장해(80%이상) 1억원
- 고급형 추가 내용 : 주택 복구비용지원 4천만원, 주택 가재도구 복구비용지원 3천만원, 20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00만원, 7대 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 100만원
② B 손해보험
∙ 조건 : 단독주택(자가), 콘크리트주택, 60평, 주택 보험가입금액 2억원, 가재도구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 예상 보험료 : 43,500원 일시납
∙ 보험 및 납입기간 : 1년 원칙(3년 장기계약 시 108,700원)
∙ 보장 내용 : 전용주택 및 가재도구가 화재, 벼락, 폭발에 의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 (보험가입물건에 화재(벼락포함),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직접, 소방, 피난손해, 화재로 인한 잔존물제거비용 / 선택계약: 화재대물배상책임특약, 풍수재위험담보특약, 전기위험담보특약, 재조달가액특약)
▶ 목조주택
∙ 조건 : 단독주택(자가), 목조주택, 60평, 주택 보험가입금액 2억원(4급 주택의 경우 주택 보험가입금액과 가재도구 가입금액을 합쳐서 2억원 이하만 가능)
∙ 예상 보험료 : 151,000원 일시납
∙ 보험 및 납입기간 : 1년 원칙(3년 장기계약 시 377,600원)
∙ 보장 내용 : 위와 같음

불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않으나 모형의 변형 등으로 다시 사용하기 힘든 재료 ex) 콘크리트, 벽돌, 기와, 알루미늄, 유리, 금속 등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며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가입 대상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Ⅱ는 정액 보상형이고 Ⅲ, Ⅵ는 실손보상형이다.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 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다. 지역별로 피해율 또는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요율이 각기 다르다. 보험요율 및 보험료 계산은 ‘풍수해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www.sfi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 및 가축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정부에서 보험료 및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의 경우 보험료 33~60%와 운영비 100%를, 가축의 경우 영업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농작물의 경우 2024년 기준 사과, 배, 벼 등 총 73개의 대상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며, 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험 상품의 특징과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종합위험보장방식과 태풍, 우박, 폭염, 냉해 등 특정위험 보장 방식으로 나뉜다. 가축의 경우 소, 돼지, 닭 등 총 16개 축종 및 축사를 포함하며 축종별 보험 대상 재해가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www.apf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성_ 조재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5년 5월호 / Vol. 315 www.uuj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