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시행 4년차, 의료기관 7만여 곳 참여
- 623개 비급여 항목 기준 금액 공개
병원 등에 방문하기 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진료 항목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PC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금일(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공개한다. 해당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상단 [조회·신청] 메뉴에서 ‘비급여진료비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알 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 선택 지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항목의 경우, 각 의료기관마다 진료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진료나 시술 등을 받음에도 저마다 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비교해볼 기준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이러한 부분에 착안하고 있다.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합리적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 중 623개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치료 재료 167개 항목 △MRI 75개 항목 △초음파 검사료 78개 항목 △예방접종 63개 항목 △기능 검사료 46개 항목 △처치 및 수술료 44개 항목 △치과 처치 및 수술료 20개 항목 △치과의 보철료 14개 항목 △보장구 12개 항목 △제증명 수수료 31개 항목 △기타 73개 항목이다.
항목별 상세한 비급여 가격은 심평원 홈페이지 및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기관 내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별 편차가 큰 비급여 진료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금액 제출은 올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1주에 걸쳐 진행됐다. 병원급 4,010곳, 의원급 66,552곳이 자료 제출에 참여해, 총 70,562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다.
가장 진료 건수가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 ‘1인실 상급병실 및 도수치료’ △의과의원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치과의원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 ‘경혈 약침과 추나요법’으로 확인됐다.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2023년 자료와 함께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항목 중 65.7%에 해당하는 334개 항목의 평균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32.7%에 해당하는 166개 항목의 평균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항목 중 하나인 ‘도수 치료’의 경우, 전년대비 평균 가격이 2.5% 인상됐다. 면역력 저하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역시 전년대비 평균 10.6% 인상됐다.
△도수 치료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MRI 촬영 등은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도수 치료의 경우, 서울의 C 의원에서는 10만 원, 경남의 D 의원에서는 약 26만 원을 받고 있었으며,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서울 A 의원은 약 29만 원, 서울 B 의원은 680만 원을 받고 있었다.
비밸브재건술의 경우에도 2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하지정맥류 수술은 중간금액 150만 원부터 최고 650만 원까지, MRI 촬영의 경우 중간금액 645만 원부터 최고 1,080만 원까지, 초음파 유도하 하이푸 시술의 경우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목표
정부는 지난 8월 30일(금)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정보를 더욱 확대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올해로 시행한지 4년차를 맞았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앞으로도 소비자 및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9월 5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활용·응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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