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약제 제형에 ‘알약형’ 추가…“신고 만으로 제품 출시”

장하얀 2024. 9. 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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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형(알약형) 치약. 1~2알 정도 씹은 뒤 양치하거나 칫솔에 올려 양치하면 된다. 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약제 제형 중 고체(정제 제형·알약형) 형태를 추가합니다. 알약형 치약도 신고 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식약처는 오늘(20일) 치약의 제형 중 고체 형태도 추가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고 고시·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에 알약형을 새롭게 추가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이스트나 겔 타입(튜브 치약), 액체(가글) 등 형태만 등록되어 있어 고체 형태 치약은 별도의 허가·심사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식약처는 "알약형 치약도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춰 제조하면 지방식약처에 품목 신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은 널리 쓰이는 의약외품의 성분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준화한 것 입니다.

정제 치약의 경우 1~2정을 먼저 씹은 뒤 칫솔질 해 이를 닦거나 1~2정을 치약처럼 칫솔에 올려 양치하면 됩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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