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전임비 요구' 건설노조 간부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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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노합(건설노조) 조합원 1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우씨를 포함해 건설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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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노합(건설노조) 조합원 1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우씨를 포함해 건설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우씨 외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행위나 역할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우씨 등 건설노조 조합원 3명은 2020년부터 2년간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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